견과류
전문가 감수 전 — 아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임상영양사 감수를 받지 않은 문서입니다. 아기에게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소아과와 상의하세요.
응급
이런 모습이면 119에 연락하세요
-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쌕쌕거립니다
- 기침을 반복합니다
- 입술·혀·얼굴이 붓습니다
- 온몸에 두드러기가 번집니다
- 반복해서 토합니다
- 입술이나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파랗게 변합니다
- 갑자기 축 처지거나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여러 곳에 함께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일 수 있습니다. 지켜보지 마시고 바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아기를 눕히고 다리를 올려 주되, 토할 것 같으면 옆으로 눕혀 주세요.
이 정도면 지켜보면서 진료를 받으세요
- 입 주변에 두드러기가 몇 개 생겼습니다
- 먹은 자리에 발진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숨쉬기나 처짐 같은 다른 증상이 없다면 바로 응급실에 갈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겪는 반응이라면 그날 안에 소아과 진료를 받으시고,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였는지와 몇 분 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적어 가세요.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대개 먹은 뒤 30분 안에, 늦어도 몇 시간 안에 나타납니다. 호흡곤란·기침·심한 구토·청색증·의식소실 같은 전신 증상이 함께 오면 아나필락시스로 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 안내는 응급 상황을 알아채는 데 도움을 드리려는 것이지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지켜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견과류 중 한국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 19개 품목에 들어 있는 것은 호두와 잣뿐입니다. 아몬드·캐슈 등은 이 목록에 없어 포장 표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통견과는 질식 위험이 있어 형태부터 정해야 합니다.
처음 줄 때는 이렇게
- 먼저 확인하세요. 중증이거나 오래가는 습진이 있었던 아기, 이미 어떤 식품에 즉시형 반응(먹고 대개 30분 안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 아기는 집에서 바로 시작하지 말고 담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먼저 상의합니다.
- 형태부터 정합니다. NIAID는 질식 위험 때문에 통견과류를 5세 미만 어린이에게 주지 말라고 명시하고, 미국소아과학회는 통땅콩과 통견과류를 아기와 어린아이에게 절대 주지 말라고 하고, 통땅콩은 아이가 잘 씹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보통 최소 만 4세 이상) 피하라고 씁니다. 두 기관의 연령 표현이 다르므로 섞지 마시고, 아기에게는 곱게 갈아 퓨레나 미음에 풀어 묽게 만든 형태만 씁니다.
- 견과보다 먼저 알레르기 위험이 낮은 음식(쌀 미음, 바나나·자두 퓨레 등)을 먹여 아기가 고형식을 삼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미국소아과학회와 NIAID가 공통으로 두는 순서입니다.
- 새 음식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줍니다. 견과는 종류가 많으므로 호두와 아몬드처럼 서로 다른 견과를 같은 날 함께 주지 마세요. 간격은 자료마다 다릅니다. 미국소아과학회 이유식 안내(2026-06-23 갱신)는 3~5일마다 하나씩, 같은 학회의 알레르겐 도입 안내(2025-06-12 갱신)는 다음 음식 전에 최소 하루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국내 지침에서는 이 간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오전에 주라'는 말은 널리 퍼진 관행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1차 지침(NIAID, 미국소아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식약처)에서는 이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NIAID는 먹인 뒤 최소 2시간을 지켜볼 수 있을 때 주라고 하므로, 2시간 이상 아기 곁에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시간대를 고르세요.
- 아기가 건강할 때, 어린이집이나 식당이 아닌 집에서, 어른 한 명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아기만 볼 수 있을 때 줍니다(NIAID).
- 숟가락 끝에 아주 조금 묻혀 먼저 주고 10분을 기다립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나머지를 평소 속도로 먹입니다(NIAID).
- 위 절차는 NIAID가 땅콩에 대해, 그것도 검사에서 저위험으로 확인된 고위험 아기에게 의사가 건네는 지시문으로 쓴 것입니다. 호두·아몬드 같은 견과에 그대로 옮겨도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한 지침에 나오지 않으므로 진료에서 확인하세요.
- 일주일 넘게 잘 먹던 아기라도 먹고 2시간 안에 경증 증상이 나타나면 담당 의료진에게 연락합니다(NIAID).
지켜볼 신호
- 새로 생긴 발진 — NIAID가 경증으로 분류한 신호입니다
- 입이나 얼굴 주위에 몇 개 생긴 두드러기 — NIAID가 경증으로 분류한 신호입니다
- 평소와 달리 눈을 자꾸 비빕니다 — 미국소아과학회가 아기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든 신호입니다. 건강한 아기에게도 흔해 이것 하나만으로 알레르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혀를 반복해서 내밉니다 — 미국소아과학회가 든 신호이고, 이것 하나만으로 알레르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이유 없이 평소보다 심하게 웁니다 — 미국소아과학회가 든 신호이고, 다른 원인이 훨씬 많습니다
위 응급 안내에 있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지켜보지 마시고 119에 연락하세요.
자세히
한국에서 가공식품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19가지입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이며, 이 사이트가 다루는 8개 군은 그중 일부입니다. 견과류에서 이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은 호두와 잣 둘뿐입니다. 아몬드·캐슈·피스타치오처럼 흔히 먹는 다른 견과는 표시 의무 목록에 없으므로, 포장 표시만 보고 '들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최근 국내 조사에서 흔했던 원인 식품을 계란, 우유, 호두, 밀, 땅콩, 콩, 새우, 메밀, 게, 아몬드, 잣, 키위 순으로 소개했습니다. 호두가 세 번째, 아몬드와 잣도 목록 안에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글은 '흔한 원인이라고 해서 검사 없이 무분별하게 식품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함께 적었습니다. 언제 처음 주느냐에 대한 국내 학회의 공식 권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의 현행 「즉시형 식품알레르기 치료지침」(2025년 11월 30일 발행)은 범위가 '소아청소년 즉시형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치료'로 한정되어 있어 조기 도입에 대한 권고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외(NIAID·AAP) 권고를 우리 아기에게 적용할지는 담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아기가 첫 음식들을 잘 견뎠다면 견과 제품을 포함한 흔한 알레르겐을 늦추지 말고 도입하라고 안내합니다(2025-06-12 갱신). 중증이거나 오래가는 습진이 있었던 아기, 어떤 식품에 이미 즉시형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 아기는 먼저 진료를 보고 도입합니다. 기관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NIAID는 도입 전 특이 IgE(혈액에서 특정 식품에 대한 항체를 재는 검사)나 피부단자시험(팔에 식품 추출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살짝 찔러 반응을 보는 검사)을 '강력히 고려하라'고 하고, 미국소아과학회 보호자 안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고 씁니다. 우리 아기에게 무엇이 맞는지는 진료에서 정합니다. 한 견과에 반응했을 때 나머지를 모두 빼야 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의 교차반응 표(이미 진단된 환자에서 성분이 비슷한 다른 식품에도 반응하는 비율)는 호두와 다른 견과류를 37%로 제시합니다. 절반이 안 되는 값이고, 같은 지침은 아직 먹여 본 적이 없는 견과류는 반드시 확진 검사를 한 뒤에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권고등급 I은 학회 정의상 '권고한다'입니다). 무분별한 식이제한이 성장기 아이의 성장·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같은 지침에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몸 전체로 번지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고 응급진료를 받으세요.
이 식품을 피할 때 대신 줄 것
피하기만 하면 영양이 빕니다. 아래 재료로 채울 수 있는지 소아과나 영양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다시 먹여 봐도 될까요
언제 다시 시도할지는 아기가 보인 반응의 정도와 검사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판단해 다시 먹이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이 사이트는 재도입 시점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호두에 반응했는데 아몬드와 캐슈도 다 빼야 하나요?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의 교차반응 표에서 호두와 다른 견과류는 37%입니다. 자동으로 다 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지침은 아직 먹여 본 적이 없는 견과류라면 반드시 확진 검사를 시행한 뒤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무엇을 뺄지는 진료에서 정하세요.
아몬드는 포장에 표시가 없던데 안 들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표시 의무 대상 19개 품목에 들어 있는 견과는 호두와 잣뿐이라 아몬드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또 표시 대상이더라도 단일 원재료로 만든 식품이나 포장육·수입 식육은 제품명이 그 원재료명과 같으면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표시란이 비어 있다고 해서 그 성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시설에서 제조' 문구가 없으면 안전한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섞일 우려가 있을 때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혼입 가능성 있음', '○○ 혼입 가능' 같은 문구를 붙이게 되어 있지만, 얼마나 섞였는지에 대한 기준 수치는 규정에 없습니다. 문구가 없다고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Ⅰ.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Ⅰ.2.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2004호(2024-12-30 개정, 2026-01-01 시행)
- 즉시형 식품알레르기 치료지침 — 권고문 요약(호두와 견과류), 표 1 식품교차반응 비율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 2025년 11월 30일 발행 (ISBN 979-11-982731-3-0)
- 질환상식 — 식품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 2019-08-12 게시
- Addendum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peanut allergy in the United States — Appendix D, Appendix F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후원 전문가패널 · J Allergy Clin Immunol. 2017;139(1):29-44 — 2017년 개정지침 (2026-09-09 기준 대체 지침 확인되지 않음)
- When to Introduce Egg, Peanut Butter & Other Common Food Allergens to a Baby미국소아과학회(AAP) 알레르기·면역분과 — HealthyChildren.org · 2025-06-12 갱신 (AAP Section on Allergy and Immunology, © 2025)
- Peanut Allergies: What You Should Know About the Latest Research미국소아과학회(AAP) — HealthyChildren.org · 2024-01-06 갱신 (AAP © 2019)
- Food Allergies in Children: Causes, Symptoms, Diagnosis & Treatment — Food allergy symptoms in babies미국소아과학회(AAP) 알레르기·면역분과 및 소화기·간·영양분과 — HealthyChildren.org · 2025-10-08 갱신 (AAP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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