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우유

전문가 감수 전 — 아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임상영양사 감수를 받지 않은 문서입니다. 아기에게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소아과와 상의하세요.

응급

이런 모습이면 119에 연락하세요

이런 증상이 여러 곳에 함께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일 수 있습니다. 지켜보지 마시고 바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아기를 눕히고 다리를 올려 주되, 토할 것 같으면 옆으로 눕혀 주세요.

이 정도면 지켜보면서 진료를 받으세요

  • 입 주변에 두드러기가 몇 개 생겼습니다
  • 먹은 자리에 발진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숨쉬기나 처짐 같은 다른 증상이 없다면 바로 응급실에 갈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겪는 반응이라면 그날 안에 소아과 진료를 받으시고,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였는지와 몇 분 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적어 가세요.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대개 먹은 뒤 30분 안에, 늦어도 몇 시간 안에 나타납니다. 호흡곤란·기침·심한 구토·청색증·의식소실 같은 전신 증상이 함께 오면 아나필락시스로 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 안내는 응급 상황을 알아채는 데 도움을 드리려는 것이지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지켜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우유는 한국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 19개 품목 중 하나이고, 국내 흔한 원인 식품 목록에서도 계란 다음에 나옵니다. 우유를 뺄 때 무엇으로 채울지, 언제 다시 시도할지는 담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정하세요.

처음 줄 때는 이렇게

  1. 먼저 확인하세요. 중증이거나 오래가는 습진이 있었던 아기, 이미 어떤 식품에 즉시형 반응(먹고 대개 30분 안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 아기는 집에서 바로 시작하지 말고 담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먼저 상의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거트·치즈처럼 이유식에 넣는 유제품입니다. 생우유를 음료로 주는 것은 다릅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만 1세 전에는 생우유를 권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새 음식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줍니다. 간격은 자료마다 다릅니다. 미국소아과학회 이유식 안내(2026-06-23 갱신)는 단일 재료 음식을 3~5일마다 하나씩 주라고 하고, 같은 학회의 알레르겐 도입 안내(2025-06-12 갱신)는 다음 음식 전에 최소 하루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국내 지침에서는 이 간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오전에 주라'는 말은 널리 퍼진 관행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1차 지침(NIAID, 미국소아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식약처)에서는 이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NIAID는 먹인 뒤 최소 2시간을 지켜볼 수 있을 때 주라고 하므로, 2시간 이상 아기 곁에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시간대를 고르세요.
  5. 아기가 건강할 때, 어린이집이나 식당이 아닌 집에서, 어른 한 명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아기만 볼 수 있을 때 줍니다(NIAID).
  6. 숟가락 끝에 아주 조금 묻혀 먼저 주고 10분을 기다립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나머지를 평소 속도로 먹입니다(NIAID).
  7. 위 절차는 NIAID가 땅콩에 대해, 그것도 검사에서 저위험으로 확인된 고위험 아기에게 의사가 건네는 지시문으로 쓴 것입니다. 유제품에 그대로 옮겨도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한 지침에 나오지 않으므로 진료에서 확인하세요.
  8. 일주일 넘게 잘 먹던 아기라도 먹고 2시간 안에 경증 증상이 나타나면 담당 의료진에게 연락합니다(NIAID).

지켜볼 신호

위 응급 안내에 있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지켜보지 마시고 119에 연락하세요.

자세히

한국에서 가공식품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19가지입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이며, 이 사이트가 다루는 8개 군은 그중 일부입니다. 우유는 이 목록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목록은 '아기가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언제 처음 주느냐에 대한 국내 학회의 공식 권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의 현행 「즉시형 식품알레르기 치료지침」(2025년 11월 30일 발행)은 범위가 '소아청소년 즉시형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치료'로 한정되어 있어 조기 도입이나 1차 예방에 대한 권고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외(NIAID·AAP) 권고를 우리 아기에게 적용할지는 담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생후 6개월경부터 유제품을 포함한 흔한 알레르겐을 소량씩 한 번에 하나씩 주라고 안내하면서, 아기에게 습진이 있거나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으면 먼저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확인하라는 단서를 같은 문단에 붙입니다(2025-10-08 갱신). 이유식에 넣는 유제품과 음료로 주는 생우유는 다릅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만 1세 전에는 생우유를 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습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확인된 아기에게는 국내 지침이 있습니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우유알레르기가 있는 영아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완전가수분해분유(우유 단백질을 잘게 쪼갠 분유)나 아미노산분유(우유 단백질 대신 아미노산으로 만든 분유)를 먹일 것을 권고합니다(권고등급 I은 학회 정의상 '권고한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진단된 아기의 치료 권고이지, 알레르기를 예방할 목적으로 가수분해분유를 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같은 학회는 수유모의 해당 식품 제한을 '아이가 실제로 수유 후 증상이 일어난 경우로 한정한다'고 권고합니다(권고등급 IIa는 '고려한다' 수준입니다). 다른 젖으로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지침의 교차반응 표(이미 알레르기로 진단된 환자에서 성분이 비슷한 다른 식품에도 반응하는 비율)는 우유와 양젖·염소젖이 92%, 말젖이 4%, 소고기가 10%라고 제시합니다. 양젖·염소젖으로 바꾸는 선택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소고기까지 자동으로 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표는 진단된 환자의 확률이지 건강한 아기에게 적용하는 회피 목록이 아니며, 같은 지침은 무분별한 식이제한이 성장기 아이의 성장·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엇을 빼고 무엇으로 채울지는 진료에서 정하세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몸 전체로 번지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고 응급진료를 받으세요.

이 식품을 피할 때 대신 줄 것

피하기만 하면 영양이 빕니다. 아래 재료로 채울 수 있는지 소아과나 영양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다시 먹여 봐도 될까요

언제 다시 시도할지는 아기가 보인 반응의 정도와 검사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판단해 다시 먹이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이 사이트는 재도입 시점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우유를 빼면 칼슘은 어떻게 채우나요?

이 페이지에 적어 둔 대체 식재료는 단백질 자리를 함께 채우는 후보이고,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희가 계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무분별한 식이제한이 성장기 아이의 성장·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므로, 우유를 오래 빼야 한다면 담당 의료진이나 영양 상담을 함께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유 대신 산양분유(염소젖)로 바꿔도 될까요?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의 교차반응 표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가 양젖·염소젖에도 반응하는 비율을 92%로 제시합니다. 바꾸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므로 임의로 바꾸지 마시고 진료에서 정하세요.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의 학회 권고는 완전가수분해분유나 아미노산분유입니다.

아기가 우유에 반응했는데 소고기도 빼야 하나요?

같은 교차반응 표에서 우유와 소고기는 10%입니다. 자동으로 빼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이 표 자체가 이미 진단된 환자의 확률이라 건강한 아기의 회피 목록으로 쓰는 근거가 아닙니다. 노출한 적이 없는 식품을 미리 빼는 것에 대해 같은 지침은 확진 검사를 먼저 하도록 권고합니다. 판단은 진료에서 받으세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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